[화학물질 관리법의 개정 안내]
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하거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
시약을 판매하려는 경우 '17년 12월 28일부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
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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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시 고지
(근거: 법 제29조의 2 및 시행규칙 제31조의 2)
1. 고지내용
- 시험용, 연구용, 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.
-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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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즈팜은 병원 및 의료사업자중 환경부가 지정한 유해화학물질을
시험용/연구용/검사용으로 사용하는 업체에게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.
또한 비즈팜은 구매를 요청하시는 모든 고객들의 업체를 확인(사업자등록 및 본인확인)하고
물품을 배송함을 알려드립니다.